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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48577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특별시는 2009. 3. 19. 서울 종로구 E 일대를 F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G), 원고는 위 F지구 중 H 구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 2. 26. 설립된 회사이다(2013. 12. 13. 이전 상호는 ‘B 주식회사’이다

). 2) 피고들은 2007. 11. 12.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5.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1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아래 특약사항 부분만을 따로 지칭할 때에는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구분 금액 지급비율 지급시기 계약금 215,000,000원 10% 2009년 중도금 1,505,000,000원 70%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9월 이내 잔금 430,000,000원 20%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합계 2,150,000,000원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150,000,000원으로 하며 대금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들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제3자의 권리(저당권 기타 제한물권 등)을 말소한 후 신탁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을 명도시 잔금을 지급한다.

제3조 [권리의무] ① 피고들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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