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217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집행권원의 존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차2173호로 2004. 3. 30.자 대여금 4,000만 원과 2004. 6. 16.자 대여금 2,000만 원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이 2006. 2. 27. 위 대여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고지하여 2006. 3.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담보신탁으로 채무 소멸 주장 1) 원고의 주장 2008. 7. 8. 위 채무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2순위 담보신탁을 하여 주었으므로 채무는 소멸되었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8. 3. 28. 전북 순창군 D 임야 46,000㎡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위 신탁과 관련하여 2008. 7. 8. 피고가 수익한도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탕감하는 조건으로 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는 피고가 위 신탁등기 후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소멸시효 기간 도과 원고는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위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급명령이 2006. 3. 30.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2. 24.에는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2) 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