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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2 2016가단3644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3. 4. 30. 원고 A에게 37,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날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6. 4. 30.로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 A은 춘천지방법원 2009하면1971호로, 원고 B은 2009하면1969호로 각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포괄면책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2003. 4. 30. 원고 A에게 37,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날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6. 5.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28.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6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면책 결정에 따른 채무부존재 주장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 결정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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