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45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2. 16.,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금전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변제기 이후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7. 7. 24. 다시 원고에게 “2007. 12. 31.까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자 2,000만 원은 돈이 되는대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권은 변제기인 2007. 2.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2. 16.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변제기가 2007. 2. 16.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2. 2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므로 살핀다.
우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외 3필지 D아파트 제38동 제401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5. 29. 인천지방법원 E로 그 개시결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