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7. 2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7. 9. 30.로 정하여 2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8. 4. 23.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2008. 4. 4.자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차1215호)은 2008. 4.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다만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8. 4. 23.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6. 17. 제기되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4. 17.에 100,000원을, 2009. 5. 18.에 100,000원을, 2009. 6. 23.에 1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 17.과 2009. 5. 18.에 원고에게 각 100,000원씩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