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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5 2019고단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8.경 B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과 성관계한 동영상 캡처 화면을 친구인 D, E, F에게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21:39~22:16경 B 채팅방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 나 못 참겠다. 나 가만히 안있는다. 그대로 갚아줄게, 니가 나한테 끼친거 야 너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마, ㅇㅋ 나한테 연락 노노 나도 너 역겨워 걸레같은 년아 그만하자, 너 소문이 왜 무서운지 알아 모르지 너 내가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니가 좆같이 구네, 사리분별 못하고 가랑이 벌리는 대걸레년 니가 말한 그대로네 전 남친 새끼들 찾아보고 헤어지자마자 다른새끼들 연락이나 하고 아 이거 완전 야 내가 사과 안하지 안해 ㅋㅋㅋㅋ 이게 진짜 개 또라이 쓰레기 걸레년이였는데 내가 또라이였다. 니같은애 깔리고 갈린 년을 만났네, ㅂㅅ년 넌그렇게 걸레처럼 살아라, 남자만 보면 사죽을 못쓰고 가랑이 벌리면서 야, 나이제 너랑 도저히 못해먹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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