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 25. 09:30경 논산시 F아파트 후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32세)이 과거에 피고인의 처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너 씨발놈아 너 그때 일 때문에 와이프가 정신병원에 다녔어, 일도 그만두고, 알았냐, 사업자금 없으면 전화할께”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내가 BMW로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줘라, 야 요즘 내가 힘들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너 씨발놈 그렇게만 해라, 너 씨발 나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죽을래, 말대꾸 하고 죽을라고 환장했냐. 그럼 1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18: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G)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H)로, “야 학원 앞으로 나와 좋게 말로 할 때 말들어라, 모든 게 끝나는 수가 있다 살아서 숨 쉰다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전에”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2. 7. 12:45경 같은 방법으로 “야 니가 미쳤구나, 잘 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굳이 잘못된 길을 가는 구나, 니가 나를 약 올리는데 논산에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2. 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