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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1 2016고단4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4:35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6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그러니까 마누라가 죽었지.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장작( 길이 60cm, 직경 5.5cm )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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