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489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경 공원구역 인 전 북 무주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 톱을 이용하여 직경 60cm 가량의 오동나무 1 주 등 나무 3 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보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벌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