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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3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8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에게 유흥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에 항의하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QM6 승용차를 위 길 한 가운데에 가로로 주차시켜 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23.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등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전동 커팅 기( 직경 60cm )를 작동시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H 순찰차의 보닛 부분에 갖다 대어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는 돌( 직경 약 20cm) 을 들어 위 순찰차의 좌측 유리창에 던져 흠집을 내어 후드 교환 등 수리비 703,5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인 경위 G( 남, 44세), 경장 I( 남, 37세), 순경 J( 남, 36세 )에게 “ 니네

다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커팅 기( 직경 60cm) 와 나무 톱( 톱날 길이 35cm) 을 수회 휘둘러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약 20cm) 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 경찰관들을 협박하였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발로 피해 경찰관들의 다리 부분을 차거나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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