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단12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4:4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지하 1 층 창고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 D(61 세) 이 “ 몇 시인데 벌써 내려 왔느냐,
시간은 채워야 할 것 아니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직경 10cm , 높이 35cm )를 피해 자의 머리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로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