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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23. 21:0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495 ( 마 전동 )에 있는 검단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44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 및 입술 부위 좌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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