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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65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 아파트 104동 1-2 라인 26 층 공사현장에서 조적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1. 12:4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가 건설 자재인 스티로폼에서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 스티로폼 위에서 쉬지 말라’ 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 B(40 세) 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향해 1회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 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의 자 B의 폭행 부위 사진 등, 피의자 A의 폭행 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쌍 방 폭행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다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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