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무용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권한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6. 6. 10.경부터 2017. 10. 6.경까지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작업용 의자 등 38개 제품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24. C기관과 작업용 의자 등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 위 제품을 납품하였다. 라.
C기관은 2018. 1. 23.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 납품한 작업용 의자 등 일부 의자들(이하 ‘이 사건 의자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등 하청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한 다음,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업용 의자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외주생산(재단, 재봉)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을 위반(필수공정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