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93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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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사택 건축 원고는 1989. 9. 26.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17-3 대 1,004㎡, 같은 리 217-20 답 174㎡, 같은 리 234-7 답 10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접수 제12114호로 1989. 8. 25.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0. 6. 21. 위 217-3 대 1,004㎡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0. 6. 21.부터 현재까지 위 217-3 대 1,004㎡ 토지 및 위 217-20 답 174㎡, 위 234-7 답 106㎡ 토지를 이 사건 사택 내의 부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사택부지’라 한다)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고흥군수의 토지 신규등록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고흥군수는 1993. 6.경 이 사건 사택부지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88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지적도상 이 사건 사택부지와 별도로 존재하는 무주의 부동산이고, 지적공부상 미등록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대한민국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무주 부동산의 국유재산 취득절차를 거친 후 1994.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11. 25.부터 2014. 11. 24.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