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7. 8. 28.경 전남 고흥군 B에서, 피고인이 전남 고흥군 C 600㎡ 토지를 위 부동산의 대장상 소유자인 D, E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5. 10.경 D, E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보증서의 보증인 란에 F, G, H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허위의 보증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2007. 9. 14.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에 있는 고흥군청 열린민원과 사무실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확인서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08. 3. 27.경 위 고흥군청 열린민원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고흥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4. 2008. 3. 27.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3.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08. 3. 27.경 위 고흥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 원부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4.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