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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8가단522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수원시 팔달구 G 대 1074㎡ 및 H 대 221㎡의 토지분할 내역 및 소유권 변동 과정 분할 전 수원시 팔달구 G 대 1074㎡ 및 H 대 221㎡의 토지분할 내역 및 소유권 변동 과정(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포함)은 아래와 같다.

(1) 수원시 팔달구 G 대 1074㎡(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함) 분할 내역 1994. 5. 24.경 ① 팔달구 G 대 974㎡ ② 팔달구 I 도로 24㎡ ③ 팔달구 J 도로 76㎡로 분할됨 소유관계 1955년경 망 K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1984년경 L, M, N 등 10인의 상속인이 상속하여 공유로 보유 1994. 6. 9.경 주식회사 O(대표이사 L)이 1994. 6. 8.자 매매 원인으로 공유지분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2) 수원시 팔달구 H 대 221㎡(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함) 분할내역 1994. 5. 24.경 ① 팔달구 H 대 217㎡ ② 팔달구 P 도로 4㎡로 분할됨 소유관계 1964년경 망 K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취득 1984년경 L, M, N 등 10인의 상속인이 상속하여 공유로 보유 1994. 6. 9.경 주식회사 O(대표이사 L)이 1994. 5. 6.자 매매 원인으로 공유지분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한편, 수원시 팔달구 I 도로 24㎡, J 도로 76㎡, P 도로 4㎡(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함)와 수원시 팔달구 G 대 974㎡ 및 H 대 217㎡ 중 467.6912/119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Q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6. 2. 26.경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포함한 위 5필지(일부는 지분)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분할 경위 (1) 한편, 분할 전 G 토지 지상에는 1938년경부터 여러 차례 증개축 과정을 거친 단층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L, M, N 등 공유지분자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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