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6가합10809
분담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5,4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3.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중순경 피고 C과 사이에 통영시 D 답 1,295㎡, E 답 106㎡ 및 F 대 186㎡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공동의 자금으로 펜션 건물을 신축하고, 펜션 건물이 완공되면 숙박업을 동업하여 그 이익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숙박업을 ‘이 사건 펜션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피고 C은 딸인 피고 B의 명의로 위 각 토지 및 신축할 펜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각 5,000만 원을 출자하여 통영시 D 답 1,295㎡, E 답 106㎡ 및 F 대 186㎡를 매수하고, 2009. 8. 3. 위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통영시 D 답 1,295㎡는 2009. 11. 18. D 답 697㎡와 G 답 598㎡로 분할되었고, 위 각 분할된 토지는 2010. 4. 8.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통영시 D 대 697㎡를 ‘D 토지’라 한다). 통영시 E 답 106㎡는 2010. 4. 8.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에 2010. 4. 12. 통영시 F 대 186㎡ 및 G 대 598㎡가 합병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고 합병된 통영시 E 대 890㎡를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E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1. 5. H과 사이에 공사대금 3억 3,60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펜션 건물 11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H은 D 토지 위에 펜션 건물 7개 동을, E 토지 위에 펜션 건물 4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2010. 3. 25.경 완공하였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