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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103298
임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336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임대 차기간 2017. 8. 18.부터 2019. 8. 17. 까 지로, 임대차 보증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9. 7. 17. 경 임대차기간을 2019. 2. 29. 까 지로, 임대차 보증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에 따른 임대차를 ‘ 이 사건 임대차’).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2. 29. 종료하였다.

원고는 2020. 3. 15.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 2, 갑 6호 증의 1~6, 을 1호 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지연 손해금 청구 및 장기 수선 충당금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0. 3. 1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은 후 2020. 3. 19.에야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지체된 4일에 관한 민법상 연 5% 상 당의 지연 손해금 350,685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 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 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 수선 충당금 717,0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위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 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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