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3,013,994 원 및 그 중 4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2.부터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3. 9. 피고 들 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보증금 4억 7,000만 원, 기간 2018. 5. 2.부터 2020.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이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이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5. 22. 경 피고 들 측 공인 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5. 2.부터 2020. 5.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대신하여 장기 수선 충당금 3,013,994원을 납부하였다.
라.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및 대위 변제 금 지급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억 7,000만 원과 장기 수선 충당금 3,013,994원의 합계 473,013,994원( =4 억 7,000만 원 +3,013,994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0. 12. 31.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장기 수선 충당금 3,013,994원에 대하여도 2020. 6. 12.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지급할 장기 수선 충당금 지급 채무의 기한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표시된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0. 12. 31.까지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