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9. 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와 강릉시 C아파트 106동 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2016. 4. 1.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692,610원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3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 40,00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92,610원, 합계 40,692,61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에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3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36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