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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209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32,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332,430원 등 합계 340,332,430원과 이에 대하여 임차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 다음날인 2019. 7.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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