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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05 2015누4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B 소유의 대구 북구 C 205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8. 4. 3. 같은 사업장에서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B이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3. ~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E에 대한 자문료 34,320,000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 인건비 15,595,190원, 광고선전비 3,300,000원, 감가상각비 3,333,300원,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환급액 10,382,870원 합계 66,931,36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4,897원(가산세 포함)을 추가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인 2015. 11. 1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인건비 15,595,19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별지 2 세액산정내역의 ‘경정결정’ 내용과 같이 경정고지(이하 2012. 10. 1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D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F회사 G로부터 자문을 받아왔는데,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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