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0904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9894 (2018.1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670 (2017.12.26)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9두3090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59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