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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6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2016. 6. 15.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되고(형법 제84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징역에 관한 유치에 산입되는 것일 뿐이므로(형법 제57조 제1항),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인 2016. 11. 4. 형기 시작과 동시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 형기 종료일인 2016. 11. 4.부터 3년 내인 2019. 9. 17.에 범한 범죄로서 누범에 해당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지하철 염창역을 지나는 B병원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자리를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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