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합7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기록(2018년형제2831호 수사기록 제27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며(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공소장에 기재된 형기 종료일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019고합78』 피고인은 2018. 9. 23.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 모텔 C호에서, 업주의 착오로 위 객실을 이중으로 대실받은 피해자 D(여, 가명)가 방안에서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성관계 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옷을 벗고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119』 피고인은 2018. 8. 28. 22:3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후배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위 G에게 “내가 가서 지갑을 발로 찰 테니까 네가 주워라”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일행이 초등학교 동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