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0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15. 그 형기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서서 “너 참 예쁘고 딱해 보여서 주는거다”며 천원권 지폐를 전해주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절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5~6회 찔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4. 2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며 강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뭐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곤란해하시잖아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배를 수회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씨발 나 욕 겁나 잘해, 고소한다 이씨발년, 너는 뚱뚱해서”라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려는 좋은 의도였을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