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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6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가 징역 4월에 이르러 2017. 9. 19. 구속취소되었다.

하지만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형법 제84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징역에 관한 유치에 산입할 뿐이므로(형법 제57조 제1항), 위 판결 확정일인 2017. 11. 24. 형기 시작과 동시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13:1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3: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6.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07:0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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