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3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8.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남구 석정로 218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B i30호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 곳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남구 경인로 제물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218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80%)가 높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