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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23:20경 인천 남구 석정로에 있는 제물포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석정로 숭의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문삼거리 쪽에서 숭의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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