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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단5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기아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기아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여)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F 아파트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630-4 기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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