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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22:00 경 인천 남구 석 정로 218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앞 도로를 제물포 역 쪽에서 도화 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B i30 호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 곳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22:0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제물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정로 218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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