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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0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2동 206에 있는 비즈니스고등학교 앞 편도2차로를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75,0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 6. 저녁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앞에 있는 홈플러스 논현점에서 처 G에게 ‘나는 벌금 수배가 되어 있으니 네가 경찰서에 가서 운전자라고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2. 8. 6. 2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뺑소니전담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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