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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6고단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3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2016 고단 270]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전 남 장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 (i5 2500)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 (i5 2500)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2016 고단 303]

가. 피고인은 2015. 10. 16.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 프라다 머니 클립 지갑을 253,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 10. 16. 경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Q) 로 253,000원을 송금 받고 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 컴퓨터 본체를 19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 10. 20. 경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Q) 로 19만 원을 송금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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