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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나109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피고 B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분묘이장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분묘 이전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2006. 5. 13. 원고에게 이장비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 B에게 분묘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분묘 이전 약정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2) 판단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갑 제16, 19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C은 피고 B로 하여금 이장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케 할 정도로 완강하게 분묘 이전에 반대하였고 원고가 별도의 명당자리를 마련해 오지 않는 한 분묘 이전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재차 피고들에게 분묘 이전 약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실익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 E에게 분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기한은 2014. 3. 28.까지여서 원고가 그때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려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E으로부터 2014. 8.경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소송을, 2016. 4.경 손해배상 소송을 각 제기당하자 원고가 위 각 소송을 전후한 2016. 1.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분묘 이전 약정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묘 이전 약정을 해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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