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6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의 종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해외 이주로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종손을 대신하여 전남 보성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9대조 조부모의 합장묘와 7대조 조모의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관리, 수호하여 왔다.

나. 피고의 공사와 분묘의 훼손 피고는 2012. 11.경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과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들의 9대조 조부모의 합장묘 전부와 7대조 조모의 분묘 일부를 임의로 발굴하여 훼손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선정당사자)는 2014년경 피고를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4.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자손으로서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수호하는 행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누구나 함부로 타인의 분묘를 침범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이장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분묘는 원고들의 7대 이상의 선조 분묘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고의로 발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묘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