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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6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범행의 경우 추행의 CD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제 1 범죄( 강제 추행)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년 이하 제 2 범죄( 무고) : 무고범죄 군, 제 1 유형( 일반 무고),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피 무고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수 ㆍ 자백,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징역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CD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강제 추행 범행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어 널리 알려 진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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