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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2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동종 전과가 없고 비록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벌금형이며 2004년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 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제 1 범죄 (C에 대한 강제 추행)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3 로 감경) 제 2, 3 범죄 (E에 대한 강제 추행)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및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 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다른 유사 사안과 비교해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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