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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4』 피고인은 2012. 07. 15. 03:00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양주 1병 시가 110,000원과 맥주 10병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안주’는 ‘맥주 10병’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시가 50,000원, 잣안주 시가 60,000원, 과일안주 시가 50,000원, 노래 반주 1시간 20,000원 합계 29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2013고정673』 피고인은 2012. 7. 2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1:0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윈저)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1개 합계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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