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 피고인은 2014. 1. 3. 20:0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 일행 1명과 들어 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보유 중인 자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맥주 3병, 음료수 10개, 오징어 1개, 봉사료 등 합계 4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87]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광명시 G 지하1층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3병, 과일, 한치, 봉사료 등 도합 69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81]
1. 피고인은 2014. 4. 16. 02: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7. 04:30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봉사료,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