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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5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대건설 간부인데, 법인카드가 있으니 술값 걱정을 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현대건설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술값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10병, 마른안주와 과일안주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접객실 사용료와 1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대건설 부장인데, 아는 손님도 많고 골드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돈은 걱정하지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현대건설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술값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안주 4개, 담배 1갑, 콜라 1병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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