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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정30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00 경 원주시 봉 산로 1 원주 경찰서 C 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D 경사에게 “E 이 2013년부터 상습적으로 대마 흡연을 하였고, 특히 2015. 12.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 부근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년 이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이 2013년 이후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만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므로 피고 인의 신고가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가 대마를 흡연한다는 말을 듣고 신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미국과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2013년에 귀국한 이후 F(G 까페 사장 )를 만난 사실이 없고, 그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구속된 사실도 모른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 미국에서 대마를 3~4 회 흡연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14. 10. 30. 원주 교도소에 찾아가 그 곳에 마약범죄로 수감되어 있던

F를 면회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약물검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가 바로 확인된다.

1997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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