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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4 2019구단5496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 24.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9. 하순경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이유로 2019. 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피의사실로 인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2019. 3. 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을 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허위로 자백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의 피의사실은 진실이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피의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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