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원주시 B 소재 강변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취하여 2018. 2. 초순경까지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C호텔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24, 3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가 검출된 이유는 간접흡연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간접흡연을 하게 된 원인제공자이자 대마흡연자로 지목한 사람의 소변 및 모발에서는 대마가 검출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대마가 검출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