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및 추징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호실에서 C, D과 함께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하여 마약류 감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대마 등을 비롯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C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으로는 피고인과 대마를 같이 흡연한 적이 없고, 2017. 10.경 검찰 조사 당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