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1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 무고 자인 E은 2013년 무렵 이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 없이 수사기관에 E의 대마 흡연 사실을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 당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대마 흡연으로 신고 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