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자금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 회사 자금 합계 2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등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변 제각서, 계정 별 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수회에 걸쳐 임의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1억 8,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 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2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