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 주식회사 D’ 와 ‘ 주식회사 E’에서 법인자금을 관리하면서 경리, 회계, 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3. 2. 경 위 ‘D’ 가 ‘ 주식회사 F’ 로 회사명이 변경된 후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2. 8.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소유의 법인 자금 합계 934,723,244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법인 자금 합계 700,853,345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납세 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경 위 F 대표이사 I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기금으로부터 납세 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자 위와 같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회사 자금 부족으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F의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F 사무실에서, 삼성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은 주식회사 E 납세 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그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