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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단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골프장 업 및 골프장 분양, 경영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8. 7. 8.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운영 및 수입, 지출 등과 관련된 회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업 주인 G이 2008. 5. 18. 경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 서울 및 경기 일원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실상 ( 주 )F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딸 H 역시 I 식당 운영을 위하여 명의상 J 라는 상호의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여 H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입금에서 G, H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의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8. 25.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 골프장 사무실에서 ( 주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L)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남편 G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7,716,52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2,139,21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의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0. 2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딸 H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H 명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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