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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21:0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바오로교차로 쪽에서 떡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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